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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노인 10명중 9명 기초노령연금 혜택

작성일 2010-03-04
전남 노인 10명중 9명 기초노령연금 혜택【노인복지과】286-5822
-전남도, 올해부터 기준 완화로 31만3천여명 지급 전년 比 6%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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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지급 기준이 완화돼 전남지역 어르신 10명중 9명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며 올해부터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노인 단독가구일 경우 기존 월 68만원에서 70만원 이하로, 노인부부인 경우 108만8천원에서 112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번 선정기준액 완화로 전남도내 65세 이상 노인의 91%인 31만3천여명의 노인이 연금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는 기존 연금 수령자 29만6천명에 비해 1만7천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는 매월 2만~8만8천원, 부부가 함께 받을 때면 4만~14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3천19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본인 통장을 가지고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배양자 전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이번 기초노령연금의 지원기준 완화가 노인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생활기반 보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돼 탈락했거나 신청을 포기했던 노인들도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 미신고 등으로 발생하는 부당이익금의 경우 사망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음에도 환수할 수 없어 미환수 금액이 누적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한 납부독촉 절차 진행 없이 곧바로 해당은행에서 ‘기초노령연금 부당이득금 출금정지 및 납입요청’ 할 수 있도록 ‘사망관련 기초노령연금 부당이익금 환수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문의)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공단콜센터),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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