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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 효능 화순 작약·목단 지리적표시등록

작성일 2012-04-02
해열 효능 화순 작약·목단 지리적표시등록【산림산업과】286-6643
-생육 왕성·양분 축적 환경 양호…지적 재산권 보호로 소득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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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해열·진정 등의 효능이 있어 조선시대 혜민서 등의 공물로 진상됐던 화순 작약과 목단이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로 지정돼 지적 재산권에 기반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된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서 화순 작약·목단 생산자 234명이 생산한 작약·목단 791톤(작약 176톤·목단 615톤) 중 품질이 우수한 630톤(작약 130톤·목단 500톤)이 심의를 통과하고 공고(60일)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4월 6일 화순 작약은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 제42호로, 화순 목단은 제43호로 각각 등록된다.

특히 화순 작약·목단 생산지는 토질이 우수하고 일조시간이 길어 초기 생육이 왕성하고 뿌리 부분의 양분 축적을 위한 충분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고품질의 작약과 목단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배타적 권리를 선점하게 됐다.

이번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 지정으로 우수성이 인정됨은 물론 화순 작약·목단의 생산 지원 확대, 생산·가공품의 인지도 향상 등 임산물 산업화가 탄력을 받게 돼 지역민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화식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리적 특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임산물을 계속 발굴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고 쓸 수 있는 임산물을 공급하고 지역민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리적표시제는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생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외에서 보호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 1994)’ 및 ‘한국-EU 기본협력’에 따라 지난 1999년 1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43개의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이 지정됐으며 전남도는 장흥 표고, 구례 산수유, 광양 백운산고로쇠, 영암 대봉감, 담양 죽순, 진도 구기자와 이번에 지정된 화순 작약·목단을 포함한 8개 품목이 지정돼 생산지원과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이중 장흥 표고(2006년), 구례 산수유(2008년), 광양 백운산고로쇠(2008년)의 매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매년 10% 이상의 매출 증가를 보이는 등 지역민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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