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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기 켠 채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작성일 2012-07-01
냉방기 켠 채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녹색에너지담당관실】286-7221
-전남도, 이달부터 강력 단속 나서 최고 300만원까지-

전라남도는 여름철 전력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여름철 냉방기가 차지하는 전력수요는 21%에 달하며 특히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 최고 3.4배의 전력이 더 소비됨에 따라 낭비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름철 전력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부득이 문을 열어 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업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단속 대상 행위는 냉방기 가동상태에서 ▲자동문인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인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다.

전남도는 6월 말까지 계몽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고장을 발부하고 해당 업소가 또 적발될 경우 최초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계속 적발될 경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문을 열어 놓은 체 영업을 하는 업소 단속과 별도로 공무원이 전기절약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정부 제한 냉방온도 28℃보다 1℃ 높은 29℃로 자체 제한하고 있다. 회의시간은 오전중 1시간 이내, 전직원 에너지 절약형 근무복 착용, 모든 회의 시 간소복으로 진행, 매주 수요일을 ‘5% 절전의 날’ 운영 등 갖가지 아이디어로 민간부문에 모범이 되도록 실천하고 있다.

시민단체․가정․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자율적 에너지절약 운동으로 ▲하계기간 적정 실내온도(26℃) 준수 ▲절정기(피크시간)인 오후 2~5시 냉방기 사용자제 ▲4층 이하는 계단 이용하기 ▲불필요한 전등 소등 및 사용하지 않는 가전기기 플러그 뽑기 실천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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