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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료, 농수산물 수출대행업체도 지원한다

작성일 2009-01-28
수출보험료, 농수산물 수출대행업체도 지원한다【경제통상과】286-3830
-전남도, 경제위기 극복위해 올해 1억5천만원 확대…업체당 5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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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업체당 연간 수출보험료 지원규모를 상향하고 농수산물 수출대행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출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남도는 28일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1억5천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출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재 경제상황을 적극 반영해 총보험료를 지난해 1억2천만원에서 25% 증액한 것으로 업체당 지원 규모는 연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도내 소재한 농수산물 수출 대행업체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수출보험료 지원 희망 업체는 보험료지원 신청서를 한국수출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에 직접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적격 여부 심사와 보험료 산정을 통해 지원액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윤인휴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도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수출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거래상의 위험부담을 최소화시키고 해외시장 진출 의욕을 한층 더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수출보험료 지원상황 및 수출실태를 수시로 파악·분석해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확대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를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1억2천만원의 수출보험료를 57개 기업에 지원해 위험부담이 높은 중동, 남미,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했고 수출실적이 적은 벤처기업, 농수산물, 여성 기업 등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수출시장에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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