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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파견·복무 만료 따른 공중보건의 공백 대책 마련

작성일 2024-03-26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남도, 파견·복무 만료 따른 공중보건의 공백 대책 마련
- 의료취약지 근무자 파견제외·순회진료 등 도민 불편 최소화 -
- 시니어 의사 활용 국비 지원·비대면 진료 허용 등 정부 건의 -
【건강증진과장 문권옥 286-6010, 공공보건팀장 서은숙 286-6020】

(전남도 공중보건의 공백 진료 대책 마련 브리핑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공중보건의의 파견과 오는 4월 복무 만료 등으로 지역 공공의료 진료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취약지 근무자의 파견 제외 및 순회진료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의과 공중보건의를 지난 11일 23명, 25일 22명 등 2회에 걸쳐 총 45명을 파견했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2에 따라 파견근무

전국 공중보건의 1천367명 중 전남 배치 인원이 267명(19.5%)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파견 인력 또한 전남이 4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북이 44명이다.

이번에 파견한 공중보건의는 섬이나 오·벽지 등 의료 취약지는 제외하고, 도시지역 인근 보건기관에서 선발했다. 공석이 된 보건기관은 인근 지역 공중보건의 순회진료를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4월 초 복무가 만료되는 공중보건의는 62개 보건기관에 63명이다. 신규 공중보건의 배치는 4월 중순 예정으로, 매년 복무 만료와 신규 배치 간 공중보건의 진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7일부터 의과 공중보건의에 대해 휴가 제한을 지시했다. 비상진료체계 대응과 복무 만료 직전에 집중되는 공중보건의 휴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공중보건의 배치가 매년 줄어 농어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시니어 의사 활용을 위한 국비 지원, 취약지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당직 근무가 가능토록 의료법 등 관련 제도 개선,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 허용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의료 공백 최소화에 온힘을 쏟고 있다.

문권옥 전남도 건강증진과장은 “공중보건의사 파견과 복무 만료로 진료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보건기관을 방문할 때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근 의료기관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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