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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작성일 2023-05-02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
전남도,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6월 30일까지 300개소 대상…수입 많고 위반 잦은 품목 중점-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현미 286-6905, 수산유통팀장 양회곤 286-6970】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홍보물 2장 첨부)
전라남도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 일본산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위반 사례가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3년간 수입량이 꾸준히 늘고 일본산 수입량이 많은 활참돔과, 주로 일본에서 수입되며 연간 원산지 위반 사례가 빈번한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을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추진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올해 수입 수산물 취급 이력이 확인된 전남지역 수입·유통·소매업체, 음식점 등 300개소다.

이 중 지역별로 흩어져있는 음식점 및 소매업체는 시군별로 단속반을 구성해 점검하고, 취급 품목이 다양하고 조사·점검이 복잡한 수입·유통업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전담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 폼목이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되면서 추가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의 원산지 표시도 적극 홍보한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표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가 믿는 수산물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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