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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봄철 종자·육묘 유통질서 확립한다

작성일 2023-04-05 담당부서 식량원예과
전남도, 봄철 종자·육묘 유통질서 확립한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과 합동 불법종자 유통 일제단속-
【식량원예과장 김영석 286-6460, 원예산업팀장 정삼옥 286-6490】

(불법 종자 유통 합동조사 관련- 우량육묘 생산 현장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합동으로 봄철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불량 종자 유통 근절을 위한 ‘불법종자 유통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7일까지 전남도와 22개 시군,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이 합동으로 12개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전남에서 채소 종자, 과수 묘목 및 육묘 생산·판매를 등록한 63개 업체와 최근 3년 이내 법 위반 적발 업체다.

점검반은 종자(육묘) 생산자에 대해선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종자(육묘) 판매자는 품질 표시 종자의 발아 보증시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종자산업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자업·육묘업 미등록자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미신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생산한 종자·묘에 품질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또 품질 표시의 종자 발아 보증 시한을 넘겨 판매하면 10만 원 이하, 종자 유통조사를 위한 종자(육묘)를 수거 조사·검사 등을 거부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가 소득에 종자가 큰 영향을 차지함에 따라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품질 표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종자·묘를 구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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