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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화순 삼천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작성일 2023-03-27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전남도, 화순 삼천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정·삼천리 일원 0.826㎢…2025년 3월까지 2년간-
【토지관리과장 김승채 286-7610, 토지관리팀장 조선아 286-7620】

(화순 삼천지구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화순 강정·삼천리 일원 삼천지구 0.826㎢(704필지)에 대해 2025년 3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화순읍 시가지와 연접해 있어 개발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전 부동산 투기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많아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됐다.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반드시 화순군수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순군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을 불이행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화순 삼천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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