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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벼·무화과 등 15개 품목 농업인 월급제 시행

작성일 2023-03-21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전남도, 벼·무화과 등 15개 품목 농업인 월급제 시행
-4월 20일까지 지역농협서 접수…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농업정책과장 윤재광 286-6210, 농업경영팀장 마성간 286-6230】

(농업인 월급제 지급 품목 사진 1장과 신청 기간·금액 1부 첨부)
전라남도는 벼, 무화과 등 15개 품목 재배농가 4천여 명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배분으로 수확기 전에 발생하는 영농준비금,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 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 품목은 기존 벼, 포도, 양파 등 작목에 올해 무화과를 추가해 15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한다. 급여 지급 대상자는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오는 4월 20일까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월급은 지역농협과 출하약정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에서 작물과 영농 규모에 따라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농작물 수확대금을 매월 급여 형태로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농협이 매달 농가에 일정액을 융자 지원하면 전남도와 시군은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윤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매월 급여 형태로 농산물 수확 대금을 받아 농가는 체계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어 호응이 높다”며 “앞으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급여 기간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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