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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단체·기업 찾기 나서

작성일 2022-04-05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전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단체·기업 찾기 나서 【사회적경제과】 286-5020
-공식 공유단체로 지정…지역문제 해결 활동에 최대 1천만원 지원-

전라남도는 도내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내 공유활동 단체(기업)를 발굴해 전액 도비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유경제’는 현재 제도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공간, 물건, 재능 등 유·무형의 자원을 함께 사용해 도민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이다. 기존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와 달리 생산한 제품을 다수가 공유해 사용하는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 사업은 ‘전남도 공유단체(기업)’ 지정과 공유단체(기업) 공유활성화 재정 지원, 2개로 구분해 추진한다.

공유단체(기업) 지정은 일반기업을 비롯해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사회적기업(예비), 협동조합 등이 대상이다. 전남에서 3개월 이상 공유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정한 공유단체(기업)에 현판을 지원하고, ‘전남도 공유단체(기업)’ 명칭 사용을 허용한다. 공유활성화 재정지원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도 준다.

공유활성화 재정 지원은 전남도 공유단체(기업)로 지정한 곳과 고유번호증을 갖춘 10인 이상 주민협의체가 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공유사업당 최대 1천만 원의 개발비와 행사비, 홍보·마케팅비를 지원한다. 별도 자부담은 없다.

주요 사업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르신 일상 및 병원 동행 서비스 ▲공유주방을 활용한 지역 음식 조리 및 기부 ▲은퇴자를 위한 목공예 활동공간 공유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의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전남도 사회적경제과(061-286-5021)에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2018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 조례를 제정한 후 처음 시작하는 공모사업으로, 도내 많은 단체와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며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기반 조성 및 공유경제 사업화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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