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남도, ‘수산물 수급 안정’ 불법어업 강력 단속

작성일 2021-02-04
전남도, ‘수산물 수급 안정’ 불법어업 강력 단속 【수산자원과】 286-6950
-유통질서 확립·가격하락 예방…무면허 양식시설 집중-

전라남도가 설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수급 안정을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라남도는 4일 무면허 불법 양식시설의 증가로 양식수산물이 과잉 생산돼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무면허 양식시설에 대한 대대적 지도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남도와 16개 시군의 어업지도선 18척이 참여하며, 단속 공무원 50여 명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면허 전복 양식시설로,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과 조업구역 위반, 불법양식시설, 유해약품 사용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전복 양식어장은 신규어장개발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식시설이 증가해 수급 안정을 위한 불법시설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라남도는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의 원칙을 갖고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될 경우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에 대해선 사법조치 하는 등 강경 대응 할 방침이다.

위광환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라남도는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방침으로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