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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연속 구제역 청정국 유지 총력

작성일 2009-02-28
6년 연속 구제역 청정국 유지 총력【축정과】286-6550
-전남도, 3~5월 상활실 운영…농가 소독․도상훈련 등 차단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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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차단방역 강화로 6년 연속 청정국 유지한다.’

전라남도는 28일 구제역 유입 위험이 높은 3월부터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 소규모 축산농가 방역 지원, 가상 구제역 도상훈련 실시 등 차단병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 2003년 11월에 획득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유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 기간동안 구제역의 청정화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가축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도 및 축산기술연구소, 22개 시군에 ‘구제역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강도높은 차단방역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매주 수요일 도내 610개 공동방제단에 운영비 및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 38억8천600만원을 지원, 소규모 축산농가 5만4천호에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소독 지원대상은 소․염소․사슴은 10마리, 돼지는 500마리, 닭은 3천마리 미만 농가이고 오리는 전 농가가 해당된다.

이와함께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의지 고취와 구제역 발생시 대응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군, 농협, 한우․낙농․양돈협회 관계자 등을 소집해 구제역 예방 소집교육을 실시, 발생시 신속한 초동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심축 신고․발생․확산․종식까지 전 과정의 상황을 부여하는 가상 구제역 도상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03년 11월 획득한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구제역의 도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 및 농가 소독실태 등을 수시 확인하고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와 도축장, 가축수송차량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을 엄격 적용해 위반시 축산농가엔 50만원 이하, 도축장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정과장은 “구제역은 소독과 차단방역만 잘 하면 막을 수 있으므로 매주 1회 이상 농장 안팎에 대한 소독과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사육 가축에 이상증세가 발견되면 가까운 행정관서나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1588-4060)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이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 나타나는 질병으로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육류․사료․물․공기 등을 통해 전파되며 발병하면 고열, 침 흘림, 입․혀․발굽․젖꼭지 물집 등의 증상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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