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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신청

작성자 토지관리과 작성일 2019-07-29
공인중개사법 재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교부 및 재교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등록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청 및 군청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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