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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 · 양도 신고서

작성자 스마트정보담당관 작성일 2018-02-28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① 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공사업양도신고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1. 공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2. 법인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표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양도 또는 법인합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1. 양도계약서(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말한다)의 사본 또는 법인합병계약서의 사본
2. 제16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기업진단보고서는 양도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을 말한다) 또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4.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도급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의 경우로서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한다)의 현황(발주자ㆍ공사금액ㆍ공사기간ㆍ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한다)
6.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 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법인합병신고의 경우로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08. 12. 31., 2010. 5. 4., 2010. 11. 2., 2014. 10. 14., 2016. 6. 21.>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증명서(양도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6.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④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공사업 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6. 21.>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계약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양수인의 등록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이 법 제19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5항은 법인합병신고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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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업데이트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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