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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작성자 스마트정보담당관 작성일 2018-02-28
제24조(공사업자의 폐업신고) ①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폐업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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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업데이트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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