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
HOME > 전자민원 > (구)민원편람 > 대변인실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붙임 서식 참고
신고합니다.
- 붙임 서식 참고
-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실 (061-286-2046)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