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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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1. 신고서 작성(법인 대표 도장 날인)
2. 등록증 원본(등록증 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
3. 폐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내부결재서(법인, 단체)
- 붙임 서식 참고
1. 신고서 작성(법인 대표 도장 날인)
2. 등록증 원본(등록증 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
3. 폐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내부결재서(법인, 단체)
- 붙임 서식 참고
-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실 (061-286-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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