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사이드 메뉴 보기

자료실

HOME > 참여와 소통 > 도민의소리 > 사전 컨설팅 감사 > 자료실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라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6-03-24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4제6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 2019.12.05.)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