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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6-03-24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4제6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 2019.12.05.)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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