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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 영양사 음식점 운영 외 ( 5-5회 등록)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21-04-09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특히 음식점의 외식이 매우 불안하고
또한 바이러스 19 등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국민들 및 어린이들도 포함해서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영양사
소관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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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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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왜 반푼수가 되는가 ? 외
제 목(2) : ♬ 영양사 음식점 운영 외 ( 5-5회 등록)


- ( 중간 줄임 ) -


0. 영양사 음식점 운영
-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들은
임대료가 낮은 점포를 구해 그곳에 화덕과 수도가 있으면
음식점을 차릴 수 있다. 현 식품위생법령에서는 그 평수가 적어도 되지만
수도 시설(정화조 포함)과 화덕이 있어야 가능하며 당해 점포에서 음식점 신고가 가능한지는 사전 구청이나 군청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에 상세하게 물어서 가능한 곳이라야만 개업의 준비를 하고
그 점포를 임대하고자(점포를 빌려서 음식점 운영) 하면 등기소에 가서 그 점포가 혹시 저당이 잡혀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현재로서는
간판에 영양사의 이름을 넣고 중요 메뉴는 음식점 점포의 유리창에 붙이고
음식점 안 벽면에는 식단(메뉴)과 식대를 붙이되
별식의 식단을 구성할 때는 하루에 3종류 이상의 식단을 제공해선 안된다.
예로써 식단이 간이한식(정식), 비빔밥, 메밀 국수 등 3종류이면
식단구성표의 명시에서
간이 한식, 비빕밥에서는 반찬수가 많아서 식재료도 많으므로
식단책자를 이용하고 (걸고)
메밀국수의 경우에는 1장의 식단구성표를 이용하는 것이 손쉽다.
실제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에도 성분명이 모두 상표에서 명시가 되고
함량도 명시가 되고 있으니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양사는 그것(식단책자에 모든 식재료인 성분의 명기, 간단한 조리법을 식단 책자에 명시해서 음식점에 고객이 보고서 주문해서 먹도록 식단 책자 3,4개를 걸어 놓고 영업을 해야함. 단 성분의 함량은 생략해도 좋음 )이 “ 귀찮다, 복잡하다 ” 고 생각해선 안된다.
그리고 식단구성표에서는 아래에 영양사의 성명과 인장을 날인해야만 한다.
해마다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영양사를 배출하는데도 간판에 영양사의 이름을 표시한 음식점이 보이지 않는다.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식재료가 다소 불안하지만 공영시장도 있으므로
정부식품의 양념(신안 천일염, 된장 및 고추장, 조청, 묽은 조청, 사과즙, 배즙)과 공영시장 양념동의 마늘, 생강, 고추가루, 들깨가루, 참기름, 들기름, 찹쌀가루 그리고 공영시장의 채소류, 과일로서 음식을 조리하면 되는 것이다. ( ※ 2016년도 한해에 1회 치루는 영양사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는 전국에 4,636명 - 대한영양사협회지 [국민 영양] 2015년 3월호, 6쪽 )
그렇다고 영양사로서
음식점 영업으로 모험을 하라거나 도박을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음식점의 밥식(간이한식)만으로 벅차다면
간이한식과 함께 식단으로 만두를 곁들이면 수익에 도움이 될 듯하다.
이 경우에는 영양사의 어머니를 조리원으로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
나의 자녀가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그 어머니는 작은 음식점을 개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도우는 것도 자녀의 자립을 돕는 일이다.

제안자는 요즈음 병원 식비가 낮아서 병원에 입원환자가 많은 점등으로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으로 산정할 것을 주장해 왔다.
2005년 노무현 정부(동아일보, 2006. 5. 31, 김상훈 기자)에서의
병원 입원비의 식비가 처음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면서 일반 식사비가 한끼에 최대 1,823원이다. 입원 한달간이면 하루 3끼, 한달 90끼면 월 식비가 164,070원.
예전에는 병원의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대학병원 ×)에서 입원하면 숙박비, 식비 포함해서 월 300만원이라고 했다.
그리고 특별한 치료가 요구되지 않는 요양병원(한방)에는 당시 (2006년 6월이전) 병원 입원에서의 식대가 보험적용이 안되어 월 80만원이었는데 당시 입원 희망자가 많아서 입원 후 더 이상 치유가 안되면 퇴원을 하여야 했고 이후 입원비에서 식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월 입원비가 50만원으로 되면서부터 요양병원이 늘면서 입원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다.( 고려 한방병원 내 효사랑 요양병원 -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
입원환자에 따라 식이요법이 달리 필요해도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하니
식사에 따라 식비는 별 차이가 없으므로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으로 하여도 한달분의 입원비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음식은 한국인 모두가 먹고 있는 것이다. ( ※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씨 )


0. 새소식
- 이하 내용 줄임

등록 : 2021. 3. 21(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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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3. 22(월) / 2021. 3. 26(금)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외 (파일)
※ 내용 부분 보충
................................
재등록 : 2021. 3. 27(토)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 이영은) - KDA회원 자료실 - 회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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