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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권센터 박현정 인권보호관님을 표창추천합니다

작성자 박주연 작성일 2022-03-16
수신 : 전라남도지사님께

1.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남도민 인권보호를 위해 도민 행복소통실 "도 인권센터"를 통하여 "명예인권지킴이 정책"으로 인권증진에 열심히 노력하고 실천하시는 박현정 여성인권보호관님의 투철한 사명감과 적극적인 행정 업무처리에 감동과 존경을 표합니다.

3. 저는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는 박주연 입니다.
2020.1월경 직장내 괴롭힘 피해로 부터 도움을 받고자 "도인권센터"를 찾아 상담을 하게되었고, 저의 피해상담을 박현정보호관님이 해주셨습니다. 직장내 갑질과 조직적인 따돌림 폭언 음해 등의 피해로 부터 생채기가 난 자아를 붙들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도인권센터의 적극적인 조사와 심의결정 도움으로 2020.5월경 "직장내괴롭힘"으로 부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 피해구제 및 보호 를 받게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행정기관들이 민원에 대한 업무들이 미뤄지고 소극적인 행정들로 인해 피해자인 저로서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찾아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도인권센터 상담소통실에서 박현정 보호관님을 처음뵙고 긴시간 피해호소를 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 상담이후 그간 다른 행정기관에서 보여진 태도와는 사뭇다르게 적극적인 행정과 조사를 하는 유일한 기관이었고 제 피해사실에 대해 누구보다 공감하시고 마음아파 하셨습니다. 더 큰 피해를 줄이고자 적극적인 조사로 업무처리를 해주시는 조사관님이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4. 매순간 피해당함을 박현정 보호관님께 실시간으로 알리고 피해호소를 하기를 1년이 지나 2년이 넘었습니다. 그 2년이란 기간동안 단한번도 피해자를 허투로 대하시는 적이 없었고, 근무시간 외에도 주말이나 휴일에도 저는 늘 피해호소를 하였고, 당시에는 우울함과 불안감으로 늘 초초하고 괴로웠던 시간들이어서 저를 보호해줄 유일한 기관(도인권센터)이란 믿음에 정말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박현정 보호관님을 의지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박현정 보호관님께 정말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오롯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귀찮음도 짜증도 날만한데...단 한번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저의 피해당함에 대한 증거자료로 남겨주셨습니다.

제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방관하지 않으시고 피해자의 심리적인 안정까지 지원해주신 박현정 보호관님의 따뜻한 마음과 인권보호관으로서의 책임과 적극적인 행정처리에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인정 결정"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받게 되어
그동안의 피해사실이 입증되어, 국가인권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등 많은 행정기관들로 부터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로 산재까지 인정받게 되고, 수차례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언론이나 모든 국가행정기관들이 "전라남도 인권센터"의 결정적인 역할에 경의를 표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간의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들로 부터 여러차례 이의제기와 폭언에 시달리고
도인권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는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인권보호관의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몸도 마음도 정신도 많이 힘드셨을텐데도, 피해자에겐 단한번의 내색도 하지않으시고, 우리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오히려 다독여 주시는 마음에 정말 인권보호관의 자질과 책임감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 2020~2021년 동안 2차례 인권이 철저히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피해를 당하는 동안 도인권센터는 정말 저에겐 천군만마와 같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도민의 한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 한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신 "도인권센터의 박현정 보호관"님은 말그대로 인권보호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도 인권센터의 "도민인권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그 역할을 충실히 맡아 처리해준 박현정 보호관님께 정말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한사람의 인권을 보호함으로 인해 수많은 언론은 인권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도인권센터의 결정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일등공신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도인권센터의 조사와 결정문에 대단한 역할을 한 사실에 대해 칭찬을 해주었고, 민.형사 사건에도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비로서 피해자로 인정받고 피해사실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도 "재해자"로 인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기간동안 담당 보호관님이 바뀌기도 하였지만, 저의 피해를 공감해주진 못하였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민원을 대하는 권위적인 태도에 절망감과 자괴감에 힘들어서 다시 박현정 보호관님을 찾게되고 현재까지도 사건의 결말이 나올때까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공무원이 몇이나 될까요? 한사람의 인권을 지켜냄으로써 "5인미만 사업장 직장내 괴롭힘 인정"이라는 이례적인 결과와 "사회복지기관의 직장내괴롭힘 인정 사례"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에 기여하는 등의 선한 영향력이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위대한 사명을 실천한 사례로 남게되었습니다.

또한 전남도 명예인권지킴이 담당으로서의 활동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잘 해주셔서 "전남도 명예인권지킴이 밴드" 활동을 통해 인권관련 보도자료를 게시하여 공유하는 등 그 역할에도 충실한 모범 공무원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비해 박현정 보호관님은 여전히 아무런 칭찬도 성과에 대한 인정도 없이 묵묵히 같은 자리에서 업무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 도움을 받은 한사람으로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6. 끝으로, 도지사님의 전라남도민 인권보호 정책에 걸맞게 인권보호관의 역할에 충실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박현정 보호관님을 칭찬하고 표창하시어, 다른 인권보호관들에게 모범이 되고 바람직한 인권보호관으로서의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꼭 추천부탁드립니다.


2022. 03. 16

전라남도 도민 박주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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