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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 공고 제1차)

작성자 손석주 작성일 2011-02-02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8조,27조,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19조에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전남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210-4번지
나. 분묘 기수 : 무연고 분묘1기. 가묘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전
3.개장방법
0.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0.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 115-8번지
유달공원 묘원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토지소유자 : 손석주 전화 010-9836-9779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위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위 공고인 손석주 전화 010-9836-9779
위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합니다.
201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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