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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자와 노숙자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11-01-26
요즈음도 노숙자나
술을 먹고 길에 누운 여성을
정신 질환자 시설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경찰이 없는지 .....
걱정되네

제목 : 부랑인과 노숙자

작성자 : 안정은
등록일 : 2008-10-18 (부산시 금정구청 > 자유 게시판 )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 현 행
2. 문 제 점
3. 해 결 방 안
※ 예 - 첨부




1997년 1월 27일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출처 ........
세계화추진 기획단
보건복지부 장관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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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성인이라고 하여도 가족이 없거나 또 가족이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는 "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 남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또 이런 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요양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에는 이런시설이 해운대구에 1개소 (오순절 평화의 마을: 위탁운영)만 있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정신질환은 제외)에는 보호할 시설이 없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강 살펴보면, 부모나 연고가 없는 갓난아기, 유아, 장애아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복지시설이란 명칭으로 아이들을 일정한 성장기까지 보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또 일정이상의 연령으로서 그 보호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 양로원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들 노인으로서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요양원(노인 요양시설)이란 이름으로 양로원과 다소 달리하여 운영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
이외에 자녀를 두고서 생활이 어려운 여성세대주에 대해서는 모자보호시설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모자복지법 제 19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와 동시에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다른 질병과 달리 보호기간이 365일 연중 계속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 대부분 공공 정신병원 및 일반 사설 정신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고 있어, 각구청 단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총 진료비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95년부터 96년까지 1년간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으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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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은 건강의 상태를 불문하고 주거의 마련이 어려우므로 성인이 되어도 독신으로 그의 형제와 보통 거주하게 된다. 계속 같이 거주할 수 있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또 정부의 보호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거리를 방황하는 부랑인이 되어 알코홀 중독이란 사유로 정신질환자 시설을 들락거리거나 자활 능력을 잃게 되고, 건강까지 나빠져 그 형제들은 더욱 멀리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 연고지와 형제를 포기하고 부랑인이 되어 떠돌거나 행려환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남을 구타하거나 도둑질을 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교도되어지는 범죄자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도 된다.
생활보호법상의 문제점을 별도로 살펴보면, 생활보호법 제3조1항 5호에는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생활이 어려운 자"를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활보호로 책정하여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4조) 또 이런자가 몸이 불편할 경우, 생활보호법 제3조1항 4호에 의한 심신장애자로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거택보호자로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자활 능력을 잃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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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방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생활보호법 제3조 1항 1호)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보호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양로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듯이, 이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토록 하고 또 몸이 불편한 자(정신질환자 제외)는 요양원으로 구분하여 운영. 보호토록 한다.
또 자녀가 있는 성인남자는 (모자보호시설이 있듯이)자녀와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장애자 복지법 및 장애자 복지시설에 보호될 수 없는 심신 장애자(정신 질환자 제외 : 현재 공공 정신병원 및 일반 정신병원에서 진료 받고 있으므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호시설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나아가 취업 훈련을 시키는 등 자활 능력을 키워, 이들이 사회에 나가 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의 설립은 새로이 설립하는 것은 지양하고, 고아원등의 시설이 어린이의 출산감소, 복지혜택의 증가, 재가 복지혜택의 확대 등으로 보호 인원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고아원 시설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또 그 재원으로서는 현재 빈부의 구분없이 노령수당의
성질을 가지고 지출되는 노인들의 교통비의 지급이 "경로효친"이라는 그 취지보다 그 지급에 있어 계좌입금을 하여 번거로움을 낳고 있으므로, 대한 노인회와 협의하여 상기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 예
별첨 생활실태조사서 상의 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 거택보호혜택을 받고 있는 자로서, 2.3년 전에는 본인이 소지한 이발사 자격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입원환자의 머리를 깎아주거나 짐이 무거운 사람의 짐을 날라다 주면서 생활을 지탱하여 왔으나(후원자와의 전화 면담 및 관할 구청 사회복지복지계장과의 전화 면담 내용) 그 이후, 병으로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빚을 지고 있는 자로서 이자에 대한 보호시설(요양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자에 대한 보호시설이 설립되어 보호받을 수 있을 때까지 동 사회복지사의 계속적인 관심과 불우이웃돕기의 지원이 요구되어지는 자로 판단됩니다.

첨부 생활실태조사서 1부. (첨부 생략)

*제안서 내용은 손으로 쓴 것을 전자문서로 복원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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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1)
- 최길락 총무과장
- 김효학 총무국장
- 류종식 부구청장
- 윤석천 구청장(1997년. 1. 30 최종 결재)

제출처(※2)
세계화추진기획단( 1997년 2월, 보건복지부로 이첩)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문정수)


이후 (※3)
1998. 10월경 부산에서 종교인을 중심으로 한 노숙자 쉼터 개소.


부산광역시에서 하달 된 공문(1998년 12월)

" 본격적인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쉼터 입소를 기피하고 있는 도시 노숙자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사자가 발생치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구체적인 실행 절차 (※4)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로 개정 된 이후,
일선경찰들은 밤에 피흘리는 응급환자가 아니면 여성 등,
구청 당직실로 데려오고, 당직반장들은 구세군(여성들을 보호하는 곳)으로 보내었다.
남자들을 데려오면 가까운 노숙자 쉼터로 보내면 된다.

*밀양의 부랑인 시설(부산광역시 소유의 시설)인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나 양산의 "인성원"(부산 동래구 소유의 시설) 에 구금시킬 수는 없지 않은가(대문은 없으나 교통편이 없고 교통비가 없으므로)

더구나 연고자가 부산에 있고 친인척의 도움과 정부의 지원으로 자활해야 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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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
부산의 국제 영화제에 출품되어 그 주인공(영화 배우, 전00 )이 외국에서 주연상을 받은 영화 제목이 아니고 경남의 지역명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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