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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 구군 기관지 발행 배부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11-01-18
장관의 영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제목 : 전세대, 구군 기관지 발행 배부

제안자가 제안서「한국전통식품...」을 제출하고 나서 아래와 같이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에서는 지방 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1.73% 상향 조정하였다.
당시 교부세과에서 근무하는 현직 관료(교부세과 서기관, 허명환)는 1999년 9월 “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저서를 발간하였다.
김영삼 정부 때 대통령이 공무원 사회를 “ 고장난 비행기” 로 묘사한 표현과 일맥 상통하는 진단이다.

( 아 래 )
* * * * * * *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4 ( 1999년)

정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15% 로 상향 조정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내국세 총액의 13.27% 이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7년만에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세입면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依存財源)이지만
세출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
(自主財源)이여서
2000년 1월부터는 지방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정률 인상에 따라 지방 교부세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20% 정도, 50억원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금액은 인건비나 해외 여행 경비 등에 쓰지 않고, 도로확충 및
포장,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사용하기를 당부드리는 서신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 1999. 12. 7,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
-- 1999. 12.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보도 자료, 행정자치부 --


* * * * * * * *

어떠한 사유로든 행정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영세서민들의 생활이다. 이것은 지방행정의 기반이며 기초이기 때문이다.
구군 단위는 중앙 및 시청 등 상부부서보다 지원행정이 많다. 영세 서민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생활수급비 지원), 환경부(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료 배부), 행정자치부(주민세 감면), 기타부서 (티브이 사용료, 전화 사용료 감면, 자동차 종합 검사료 감면 등등 )등 주관부서가 각기 흩어져 있으므로 이를 구군 단위에서 모아서 지원하고 홍보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시행되지 않았다. 또 이러한 지원은 영세서민 당사자가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2000년대 초, 대상인 영세서민의 기본 생활실태마저 무슨 이유때문인지 컴퓨터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고 따라서 그 지원시책도 홍보가 되지 않았다.
(영세서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시책들이 공공기관의 기관지에 쏟아져 왔던 것은 “당해 정부 표” 따기 위해서였던 것만은 절대 아니다)
내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총무국 산하)에 있을 때 이것(부정적 현상)을 지나칠 수 없어 “알고 계십니까 ?” 라는 것을 제목으로 한 홍보문안을 표본으로 만들어 사회산업국장(실무부서의 해당국장, 4급 - 김효학 국장) 의 열람을 거쳐 사회과(가정복지과 X )에 넘겼으나 이것이 실행이 되지를 않았다.
영세서민들의 복지는 학교(즉 지방 교육청)와 연결되어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등에서 그러한데 이를 눈치 챈 학교 교사들은 영세서민들의 집에다 일일이 생활복지시책을 “가정 통신문”형태로 보내라고 귀뜀도 하였다.
금정구청은 당시 금정민보실(기관지를 발행하는 인쇄실)을 만들고 전세대에 금정민보라는 신문을 발행한다는 말이 들리더니 시행이 되지 않았다. (윤석천 구청장) 아마 발행할 예산이 구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듯 하였다. 만일 나의 이 추측이 맞다면 그것(영세서민의 복지시책 홍보)을 구의회에서 민선시대, “구청장의 표따기 운동”과 연결시키면 그리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후 행정자치부 장관(최00)의 지시가 공문으로 내려와 나도 공람을 하였다. 요점은
- 영세서민들을 상담할 공간를 만들라는 것
- 사회복지 지원 시책의 전달체계를 정비하라
는 것이였는데 이것이 시행이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즉 행정자료실장)에서
동 사회복지사 앞으로 “업무연락”으로서
사회복지사들이 알고 있는 정부의 지원시책을 “거지한테 던져주는 지원책처럼 개개 영세서민들에게 맞춤식으로 전하지 말고 개괄적으로 홍보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야 영세서민 그들이 정부의 지원시책에 맞추어 그들의 생활을 생활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괘씸하게도 아무 사회복지사도 그리하지를 않았다. 맞춤식 지원과 특혜는 또 틀리는 것이다.

--그 결과의 희생자가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인 것이다.
안동수씨는 노숙자에서 생활수급자가 되고 또 생활수급자의 자격을 박탈당할 사유가 전연 없었음에도 (동래구 경찰서 박재현 경관, →부산시립의료원, 김홍만,→ 안락병원, 정향균 의사)
동래구 안락동 사회복지사 허 욱, 박부련, →남산동 사회복지사, 박 혜원, 김경희, →금정구청 생활수급 담당자 박효진(행정직) ....생활수급권 박탈,... 보현의 집, 이기표 소장 및 기숙사 사감 등에 의해 거리에서 결국 여성 대리 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던 것이다. 어디 조직 폭력배가 따로 있는가 ?
그리고 제안자가 이에 대하여 금정구청 홈페이지 “ 금정구에 바란다”에 항의를 하자 금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박 일은 *끝까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

이 두가지 모두 동주민자치센터와 구청의 사회복지부서에서는 오늘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장관. 그 부서가 행자부이든 보건복지부이든
장관의 영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서지 않겠는가?
그 흔적은 남아 있다. 이후 부산시 금정구청은 관내 남산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면서 정문 입구에 상담실을 만들었다. 기념비처럼.......
이후 취임한 김무성 행정자치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공무원은 일을 하라고 하면 예산타령, 인력타령, 제도타령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까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

( 아래 내용 )

금정구에 바란다, 2008. 8. 23일
제목 : 정신질환자로 전락한 노숙자의 생활수급 여부 (질의)
2008년 9월
제 목: 재 질의에 대한 답변
에서 2008.9.25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사 박 일은

안동수씨가 국민기초수급이 중지된 사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근로 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안동수씨에게 진단서를 요구해야 했던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하나는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
(제안자 항변)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소를 옮기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을 중지시키려고 하면 근거 서류를 갖추고 중지하여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법(1970년대의 법)에 의하면 전입신고는 거주할 목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 상기 민원인은 당시 생활수급자였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에 생활수급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거주는 잠자리만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밥이 있어야 합니다. 상기 민원인은 글쓴이의 오촌 아저씨이므로 밥을 며칠간 얻어먹는 것은 연고자에게는 문제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나의 오촌아저씨가 아니고 나의 장남이거나 나의 친 아버지였다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생활수급이 중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주민등록이 이미 공부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주민등록이 공부상 말소되어 있지 않은, 공부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그 장소에 그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사실로써 생활수급을 중지하려면 최소한 근거서류(공부상)를 갖추어 결재를 받아두고 생활수급 중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 내용은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 혹은 생활수급법 및 시행령에 없어서 "내마음이라고요? " )

② 상기 민원인은 생활 수급비가 나오면 갈 곳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 전임 남산동 사회복지사와는 면담(곽?)을 하였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거주할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병원을 주소로 해서는 생활수급비를 줄 수 없다는 안락동 사회복지사
박부련의 강력한 통고처분과 동래구청 생활수급 담당자 김은향에 권유에 의해 주민등록지를 연고자에게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생활수급비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후 노숙자의 쉼터인 온천동 보현의 집으로 옮긴 것입니다.
※ 학생들이 공부할 목적으로 서울에 가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음


- 또 하나는 근로 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제안자 항변)
상기 민원인에 대한 기초 서류인 제적등본을 전 주소지인 안락동 사회복지사 허욱에게 제출하려고 하니, 책정할 때 이미 당사자의 호적등본을 열람하였고 또 그 아들(친아들인 장남)에 대한 소득조사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직 상기인에 대한 기초수급에 관한 공부들을 불 태우지 않고 남산동 주민자체센터에 남아있는데도 진단서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생활수급을 중지했다는 것은,
하마 수안동 거리에 있는 상기 민원인을 경찰관 박재현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에 의해 공공구호기관 (노숙자 쉼터를 두고도)을 시립의료원을 선택하여 보내놓고는
상기 민원인에 대한 행정의 지원을 받음에 어려움이 있어 연고자인 내가 박재현 경관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니 "기억에 없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길에 노숙하는 사람을 경찰이 구호요청서를 가지고 병원에 보내고 또 구호요청서에는 경관의 이름을 적게 되어 있으며 또 그 경관은 정복에 이름을 새기고 있는데 상기 민원인이나 연고자가 시립의료원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그 구호요청서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 대신 "기억에 없다"한 것과

나)
또 상기 민원인의 처(최?)가 몇 달 전, 이미 호적에 사망되었음에도
"이혼하였더라"고 연고자에게 거짓말 한 사회복지사 허 욱은
연고자가 상기 민원인의 호적부를 쉽게 열어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이들 모두는 상기 사회복지사 박일의 답변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백성들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방자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 근로 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안동수씨에게 진단서를 요구해야 했던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1항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안자 항변)
상기 민원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은 이미 생활수급 서류에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생활수급자의 신변, 생활환경도 변하면 조사하여 생활보장의 등급과 여부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민원인은 소득도 재산도 없어 자녀는 고아원에서 컸으며 처와는 사실상 별거를 하고 있었으므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도 (설령 근로 능력이 있더라도 일정 기준액 이하이면 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상기 복지시책 파일 참고 : 한글 2002 프로그램)
영세서민들이 물심양면으로 의지해야 하고 상담을 하여야 하며 정부의 얼굴인 사회복지사인 박 일의 답변은
계속 알 수 없고 전연 맞지 않으므로 답변을 재요구 합니다.

첨부 파일 ( 생략 ) : "2008 복지시책 안내"




공개 제안 (2011. 1/18 )
- 보건 복지부 장관 (진수희 : 1AB-1101-007085 )


※ 경북 경산시청은 현재 전세대수에 대하여 소식지( 월 1회 배부)가 발행. 배부되고 있음 (시장 : 최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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