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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체납자, 기관지에 등록 - 둘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10-12-31
전라남도청> 자유발언대, 2010년 12월 30일자
제목 : 주민세 체납자, 기관지에 등록
과 관련이 됩니다.

* * * * * * *

아래, 2010년 12. 29, 부산시에 바란다의
<제목 :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고지, 발급 제도 개선>
의 후속조처에 대하여 담당자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답변 ---
2010년 12/30, 부산시청 세정 담당관실, 조종철

답변요지----
지방세법 69조에 의해 과세 정보는 업무비밀이라고 하여 불가


상세 내용 ------

주민세(시세에 분류) 체납자를 기관지에 공보하는 정보의 범위를
동명과 체납자 이름(즉 세대주) 으로 제한하여 제안 건의하였으나
금정구청에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만일 금정구청의 해당부서에서 서면 답변을 해 주었거나 불가한 사유를 설명하였다면 오늘에 와서 다시 거론하지 않았겠지만 구두답변도 서면답변도 없었고 실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실행을 하였다면 금정구청이 아닌 여타 구에서도 확산해서 시행토록 제안자는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제안자는 금정구청 세무과에서 세외수입계장과 통계 주무를 본 경험이 있으며 또 통계주무는 근무지가 조직체계에서 세무과내 징수계에 근무하는데 통계주무는 구청에서 거두어들이는 모든 지방세의 체납 결손을 하는 담당자이고 또 통계담당자가 근무하는 징수계에서는 체납 업무를 함께 보게 하는데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체납사유 분석이 가능한 자리에 있음)
즉 부과 후 5년 뒤, 체납 결손되는 체납자(최고나 압류가 없었을 경우)들은 납부에 태만하여 주민세가 체납결손이 되거나 또 대부분 거주지를 이전하여 체납징수가 불가능하여 그리 되고 그에다 체납 및 징수 공무원의 수를 고려한다면 그 방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제안자가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장 (손00)에게 구두로 주민세 징수율을 물어보니 90%대의 주민세 납부율이 80%대로 떨어져 있었고 또 해마다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었으므로 제안건의 하였던 것입니다.
상기의 답변자(조종철씨)는
지방세의 체납세 실무에서
주민세의 체납 징수는 그 체납소표를 주민등록표에 끼워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할 때나 주민등록 퇴거 신고 때에 체납된 주민세를 받고 (권유) 민원 발급을 하거나 퇴거신고를 처리하였는데

- 부산시의 동단위(주민등록표는 동에 남아 있음)에서 세무직 공무원이 구청 단위로 올라온 것이 1990년 중반이고

- 또 주민등록 퇴거신고가 주민등록 거주지 신고에서 생략이 되고 전입신고만 하게 된

세무행정환경의 변화를 유념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 2010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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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고지, 발급 제도 개선


1. 제안 동기

부산광역시의 지방세 중 구세가 아닌 시세인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타 세금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의 세금(현 6,000원: 주민세 4,800원, 교육세 1,200원)으로서 이에 대하여 소액 이라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이 그 독촉 및 납부 최고를 소홀하게 할 경우 2,3년 후에도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최고서가 나갈 수 있어 (납세자의 납기 내 주소 이동 등의 사유) 주민들은 납부 후 그 소액인 주민세 영수증을 지방세의 징수권의 시효 소멸 기간인 5년까지 보관하거나 아니면 그 부과 기간에 수납 여부를 확인 한 후,
영수증을 없애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음.


2. 현행

주민세도 모든 지방세 세금과 동일하게 은행에서 수납하여(받아서), 관할 부과 기관인 구청에 넘겨, 절차에 의하여 그 수납 사항을 정리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들이 낸 주민세가 수납기관을 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 금고 등 금융기관으로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낸 주민세가 여타 사유로 부과 기관인 관할 구청의 수납부에 수납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서, 주민세 납세 고지서의 영수증 란에는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시기 바라며 과세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음.


3. 개선 방안

가.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부과 대상이 사람 즉 세대주이므로 재산세처럼 과세 - 중간 생략-.
그러므로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시, 수납부에 과년도의 체납된 주민세를 병기하여 기록하고
또 주민세 고지서에도 당해분의 주민세와 함께 과년도 분의 체납된 주민세를 함께 고지한다.
그리고 주민세 체납자는 당해분의 주민세나 특정 연도의 주민세만 낼 수 없으며 그 중 부과가 잘못되었거나 이미 납부한 주민세가 체납된 것으로 병기하여 나왔을 경우에는 납기 전에 부과기관인 관할구청에 문의(이의 신청)하여 정정토록 한다.


나.

당해년도의 고지서에 과년도(지나간 연도)의 체납액을 병기하여 고지 하지 않은 주민세에 대하여는 그 이듬해에는 별도의 독촉 및 최고를 할 수 없게 한다.

-- 주민세 부과 기준일이 매년 8월1일일 경우, 주민세의 부과 부서인 구청에서는 1
달 전, 즉 7월 1일부터 전년도 체납자 명단을 주민등록의 전산 시스템이 있는 관할 동에 이송하여 부과 자료를 송부받 음. 즉 체납자 중에서 퇴거한 자는 7월 15일까지 신거주지에 체납 사실을 통보하고 또 전입자 중에서 체납된 자는 7월 20일까지 명단을 받아 고지서 발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체납된 세금을 당해년도의 주민세에 병기하여 고지,발급한다.
전입자 중에서 작년도 세금을 체납하였는지의 여부는 전 주소지에서의 체납 사실 통보및 보관 중인 납세자의 영수증 확인으로 가능할 것임.

4. 기대효과

지방 세무 행정의 신뢰성 제고

가.

주민세의 부과 자료는 가까이에 있고 또 정확하며 그 체납의 사유가 대부분 주소지의 이동에 있으므로 비교적 소액이며 부과 대상자가 많은 주민세에 대하여 연내에 독촉 및 최고토록 하여 세수를 증대함.


나.

시민들은 주민세 영수증을 1년간 보관한 후 파기할 수 있음.(지방세 징수 소멸 기한이 5 년임에도 불구하고)

* 시행 시기는 상기대로 하되 당해년도의 주민세 고지서에 체납사항을 병기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주민세에 대하여는 그 이듬해에도 별도로 독촉 및 최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시행한 후 5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함.

* 상기 개선 사항은 1996년 8월 6일, 부산광역시 세정과에 "96 시민 제안 응모시 제출한 사항임.

2001. 5. 6(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 도서관
지방행정 주사 안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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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정기분 주민세고지서에 전년도 주민세의 체납 여부가 명기되어 나오고 있음(부산광역시)

소액의 주민세는 주민들 스스로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되기 쉬운 데 그것은 체납세 징수에 종사하는 제한된 세무 공무원의 수에 있음.
주민등록 퇴거 신고 시, 주민등록표에 체납사항을 표시하여 받던 권유도 주민등록 퇴거신고의 생략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음.
그리했음인지 아니면 세무 공무원의 태만 때문인지 모르나 해마다 주민세 납부율이 90% 대에서 80% 대로 낮아졌음.
그리하여 제안자는 다시 부산광역시와 금정구청(세무과)에 건의하기를 구군에서 발행하는 구보지( 연말 연시)에 동별 주민세 체납자 명단을 등재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시행하지 않았음.
주민세의 부과 자료는 가까이에 있고 또 정확하며 그 체납의 사유가 대부분 주소지의 이동에 있으므로 비교적 소액이며 부과 대상자가 많은 주민세에 대하여 연내에 독촉 및 최고토록 하여야 하므로 구보지를 이용하여 체납 독려를 해 볼 수 있으나 구보지 발행부수가 제한되어 있었음인지 부산시에서는 이를 시행하는 구는 없는 듯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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