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사이드 메뉴 보기

자유발언대

HOME > 참여와 소통 > 도민의소리 > 자유발언대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분묘개장공고 2차(담양군 남면 만월리)

작성자 유명희 작성일 2010-12-28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담양군 남면 만월리 산38번지
2. 분묘기수 : 5기 추정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127-21(학천사 추모관)
6.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처 및 문의처 : 문형진(010-818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8-12번지
위 대행사: 대진장의사(변재홍) 011-641-****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위 공고인 : 문형진
분묘개장전문업체 : 대진장의사(011-641-****)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