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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응시용 사진 범위 변경(한국산업인력공단)

작성자 주현수 작성일 2010-12-01
국가기술자격 응시용 사진 범위 알림(한국산업인력공단)

‘11. 1. 1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용 사진 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수험자께서는 반드시 규정된 사진을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가능한 사진의 범위 등 변경사항 •••

1.접수 가능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3×4cm) 칼라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무 배경

2.접수 불가사진 : 스냅 사진, 선글라스, 스티커 사진, 측면 사진, 모자착용, 혼란한 배경사진, 기타 신분확인이 불가한 사진,

기타 사항은 외교통상부 여권사진 규격 준용
http://www.0404.go.kr/passport/Passport10.jsp
※ Q-net 사진등록, 원서접수 사진 등록 시 등 상기에 명시된 접수 불가 사진은 컴퓨터 자동인식 프로그램에 의해서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3.본인사진이 아닐 경우 조치:연예인 사진, 케릭터 사진 등 본인사진이 아니고,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응시 불가(퇴실)조치
- 본인사진이 아니고 신분증 지참자는 사진 변경등록 각서 징구후 시험 응시

4.수험자 조치사항:필기시험 사진상이자는 신분확인시까지 실기원서접수가 불가하므로 원서접수 지부(사)로 본인이 신분증, 사진을 지참 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사진상이자는 신분확인 시까지 실기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지부(사)로 본인이 신분증 및 규격사진(화일)을 지참 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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