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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체육회 파행운영 되면 안 된다.

작성자 임수정 작성일 2010-09-10
나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선임"물의”의 기사가 2010년3월17일 무등일보, 전남일보, 남도일보, 전남매일, 비롯하여 여러 언론매체 에서 보도 된바있다.

하지만 5개월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나주시와 나주시체육회는
아무런 답변이 없으며 파행 운영되고 있다.

나주시체육회규약법을 무시한 임원 임명 절차가 있어 체육행정을
올바로 잡고 시민의 알 권리와 체육발전을 위하여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나주시체육회규약(원문)

제6장 제13조(임원의 선출방법)
상임부회장 및 선임부회장 1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나주시장)이 지명하고, 이사는 상임부회장이 추천하여 회장(나주시장)이 승인함으로서 이사의 자격을 갖는다.

제14장 제47조(사무국)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은 상임부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1, 규약법: 제6장 12조 (임원의 임기)
상임부회장 및 사무국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이사 임기는 4년이다.

의 견: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임기가 3월24일자로 만료되어 상임부회장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연임하여야 하나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이사회의 승인을 득했다면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하면 된다.

신정훈 전 시장(당연직회장) 직무정지 중이라 선임 할 수 없으며

제15조(위원의 직무) 회장이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상임부회장 본인이 자신을 추천하여 연임한다는 것은 적법성에 어긋난다.

2, 규약법: 제6장12조 (임원의 임기) 2항 보선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의 견:
2010년 3월24일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정규 임기가 만료 되었다.
그런데 몇 일간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무국장이 있는데 3월10일자로 신임 사무국장, 이사,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절차가 잘 못된 것이다.

6장12조(임원의 임기)
제2항 보선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에 의하면
증원된 사무국장 및 이사는 14일간의 임기로서 3월24일 임기종료 된 걸로 보아지며 체육회의 임원은 현제 공석으로 체육회가
파행운영 되고 있다.

이사회 동의를 얻어 상임부회장 연임할 수 있다면 상임부회장
연임동의절차 이사회 회의록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었다 하여도
나주시장 직무정지중이라 나주시장직무권한대행인 나주부시장님께서 체육회상임부회장 임명하셨다면 어떤 근거와 몇 일자로 임명하셨는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주시체육회 및 나주시자치행정과는 규약법1,2문항 체육회규약법을 검토 후 나주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2일내에 나주시청
게시판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개월여 이상 나주시체육회의 파행운영을 알면서 방관자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책임 있는 곳에서 책임을 회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주시체육회 이사님들께서도 관행인데 하며 알고도 모른 체
하신다면.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되었으면 일괄 사임하신 후 새로운 체육회장
(나주시장)의 임명을 받으시고 나주시체육발전에 헌신 봉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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