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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공무원 제도 개선 (1995. 10. 7)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10-09-09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 현행 및 변화 추세
2. 문 제 점
3. 개 선 방 안
4. 기 대 효 과


1995. 10. 7


제출처 : 세계화추진기획단

작성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주사 안 정 은



...............................................................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따른 공무원제도 이대로
좋을 것인가 라는 과제를 두고 보다 나은 공무원제도를 모색해 보고자 함.


1. 현행 및 변화 추세

가.
공무원의 재산등록으로 행정조직내 종종 운운되어왔던 대민관계에서나 조직내 인사문제에서 금전으로 인한 부조리는 없어질 것이다.

-- 공무원 신분은 과거에도 대민관계에 있어서의 금전적 문제에서는 가장 취약하다.
그러나 조직전체가 혹은 일부조직에서 금전부조리가 관례처럼 되어 있고 또 그 부조리에 공무원 전체 혹은 다수가 가담되면 모든 공무원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든 구분없이 혹은 선택적으로 희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민관계에서든 조직내 인사문제(승진, 전보, 포상)에서든 금전에 따른 부조리의 일소는 공무원 신분보장과 사기앙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으로 단체장은 관내 주민의 요구에 치중할 것이며 또 조직내의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무원을 과감하게 발탁해서 쓸 것이다.
이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장점과 동시에 또한 조직내 공무원의 자신있는 직무수행 태도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현행 일정 비율의 지방행정 고시의 시행은 적절함.

다.
지방자치의 실시에 있어 우선 구(기초) 및 시(광역) 의회의원을 선거하면서 우리의 행정조직은 몇가지 점에서 준비를 해 왔다.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없다 하여 지방조직체계를 너무 세분화하고 다단계화 하였다. 그 한예로 구청단위의 사회과를 사회과, 가정복지과로 나누고 또 사회계를 사회계,노정계,의료보장계 등으로 나누면서 관리체계도 직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으로 다단계화 되어 왔다. 이것은 업무의 능률을 위한 측면보다는 승진에 따른 인사적체를 해소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며 또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욕구와 지방자치 단체장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건실한 조직체계의 정비를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생각함.


2. 문제점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과 또 그 중임가능성은 행정을 주민의 욕구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행정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조직은 아직까지 제도의 정비 등에서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그대로 굳어져 있으며 또 의사결정기관이 다단계층 ( 중앙,시청,구청,동단위 등의 터널행정 : 학술용어 )으로 되어있는데다 한 조직체의 의사결정체계도 계장,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등 다단계로 되어 있어 의사결정에 혼란이 오기 쉬우며 이는 곧 행정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여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 공무원의 책임(의무)가 곧 권한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이 권한과 책임없이 일을 하면 결국 국민에게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할 것임.

나.
조직밖의 민주화는 곧 행정조직내의 민주화로 직결되므로 조직내 직원의 민주화,5년 단임의 행정수반(대통령)의 임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와 그 중임 가능성 등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의 행정의 지휘보고체계를 와해시키면서 아울러 조직내 공무원의 소속,신분마저 불안정하게 함.


3. 개선 방안

가.
현행의 지방자치에 맞는 행정조직의 개편을 위하여 우선 다단계로 되어있는 계층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광역시 단위의 행정계층은 시청,구청,동단위의 3단계로 되어 있으며 주민과 직접 접촉하며 또 그 접촉하는 빈도가 많은 구청과 동단위는 시청과 구청의 관계보다 인사 및 업무에 있어 현실적으로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단위를 없애고 이를 구청에다 소속시킴.

- 이에 따른 공무원의 보직과 순환은 현 구청단위의 과장과 같은 계급인 동장의 5급의 직급을 구청의 현직 6급의 계장직에 보하며 (시청의 직위체계와 같음) 6급은 시청단위와 동일하게 주무(보직아님)로 보하면 돨 것임(보할 수밖에 없음).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정된 인사권은 주는 것은 좋으나 이는 또 직업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 신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장은 인사발령에 있어서 시청과 구청단위의 공무원의 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시청에서의 일정한 근무연한 후에는 의무적으로 구청에 근무하게 하여 순환보직시켜야 한다.
현행 공무원들은 학력제한도 없이 같은 조건으로 신규임용 되어 근무하다 또 같은 시험의 일반승진시험(5급)을 보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질을 직급 외에 별도로 근무부서 혹은 승진 순위자명부 등에 의거 고의 혹은 의도적으로 등급화하거나 구분해서는 아니된다.
과거 혹은 지방자치시대 이후, “상부관청”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시대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 존중”등으로 시청과 구청간, 구청과 구청간의 순환보직을 제한하였으며 배경(?)있고 실력(?)있는 공무원은 시청에만 근무하다 일선 공무원보다 먼저 진급하여 사무관 승진 시에는 구청단위에 발령을 받아 승진자 순위명부에 등재되어 우선순위로 책정 받고,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후 다시 시청에 복귀하는 등의 사례(횡포)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또 스스로 엘리트화 하여 구청에서 시청에로의 전입(전보)에는 전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우선순위에 의해 전입하게 하는 등의 시청과 구청단위의 공무원의 질을 구분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것은 시청과 구청의 업무를 더욱 단절시키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업무경험이 부족한 공무원이 시청단위에서 구청과 구청, 시청과 구청, 중앙과 구청과의 업무를 조정, 교환,기획,지휘,통솔은 물론 업무를 창출해야 할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으로서는 어렵다고 생각됨.


나.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조직내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선

-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이 향상되지 아니하면 주민의 요구, 혹은 단체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비합리적 행정, 설득력 부족)현행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정 비율의 지방행정고시의 시행은 적절함.

- 지방공무원은 중앙단위 공무원보다 일선행정 업무를 폭넓게 접할 기회가 많으며 또 기술직 혹은 전문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은 차후 각 부처별 업무조정 능력도 향상시켜야 하는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9급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 공무원은 부처별로 다양한 업무경험을 쌓도록 하고, 또 인사제도는 이들이 공직에 채용된 후 일정한 근무연한 후에는 지방행정고시 과목 (기초과목 제외) 과 동일한 5급 공개경쟁 승진 시험에 응시토록 하여 직업공무원 제도를 확립한다.
즉 5급이하 직급별 승진 최저년수와 동시에 승진 최고년수를 정하여 승진 최고년수를 넘기고도 승진않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9급 신규채용 후 〈(승진 최저년수 + 승진 최고 년수)/ 2〉연도에서부터 공개경쟁승진 시험(5급)에 회수 제한없이 응시하여 승진토록 한다.

-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 교육, 전산 등 기술․ 기능교육, 전문교육, 교양교육 등 공무원 교육에 충실하고 교육성적은 포상하며 그 결과를 인사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인사의 고충처리는 지방공무원 단위의 객관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문제를 처리하고 지방공무원의 인사문제가 감사원에 투서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 공무원은 사업가와 달라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도 보수에는 제한이 있고 승진에는 최저년수가 있으며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 하여도 그 권한과 책임에 제한과 한계가 있음. 이러한 체제에서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창출을 위해서는 성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벌보다는 상을 준다. 또 포상에 대해서도 인사상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성실한 공무원에게 상이 수여되지 않고 인사상 평정의 도구로 되어 상을 받고서도 그 수상부서에 대해 수상자가 금전적 인사를 하는 등 포상의 목적전치 방지를 위하여 포상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보다는 현실적 금전 보상을 함이 바람직하다.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 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4. 기 대 효 과

가.
다단계층으로 되어있는 조직의 횡적 및 종적인 의무적 순환보직의 인사이동은 조직내의 업무체계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다단계층인 조직의 이기와 지방자치단체별 이기적인 욕구를 다소 융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벌보다는 포상위주의 인사제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게 할 것이다.

다.
공무원교육원은 승진점수 취득의 장소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평상 교육의 장으로서 수교의 기회를 개방하여 균등히 하고 직무교육은 물론 변화하는 시대와 행정풍토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공무원의 자질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 및 전문교육의 습득, 어학 및 교양교육, 승진에 따른 지도자 교육,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자질 향상에 앞장설 것이다.

라.
지방단위 공무원은 최초 같은 자격으로 임용되어 능력에 맞는 부서에 일하면서 승진에서의 최저년수와 최고년수의 제한, 일정한 연한 후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기회 제공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승진에 대한 희망을 주어 일찌감치 일하면서 공부하는 공무원으로서 직업 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이는 공무원의 자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임.

.................................

※ 상기 제안은 1995. 9. 20 (수요일 ) “정부시책 소개”로서 관보의 맨 뒷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견 모집.

- 세계화추진위원회 중점 과제로 ‘95 8. 30 대통령(=김영삼)께 보고하여 추진 중인 「고급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의 후속 과제로 6급 이하 실무공무원( 경감,소방경, 연구 ․ 지도사 등 포함)들에 대한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공무원 여러분의 개별 의견을 적극 수렴코저 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1. 개편대상 분야
- 내용 줄임 -
채용,보수,연금, 신분 및 권익보장, 부조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2. 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 내용 생략 -

3.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 내용 줄임 -
제출처 : 세계화추진기획단

위의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95. 10. 7)은 상기의 “의견서 수렴”에 의해 제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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