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자유발언대

HOME > 참여와 소통 > 도민의소리 > 자유발언대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흉내내기 (둘)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10-09-01
민원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보정 요청







2002. 6. 1


제출처 김대중 대통령님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첨부 보정 요청서 1부, 끝


-----------------------------------

행정자치부 이광준 자치운영과장님 귀하
(사무관 김갑수, 담당자 조흥구)

2002년 5월 14일 김대중 대통령님께 제출한 고충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보내어 온 답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별첨1, 운영 12130-462, 2002. 5. 24호)
보내주신 결과 통보가 다음과 같은 하자와 부당함이 있어서 다시 반송하오니 보정(補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생략 -

2. 별첨1의 “민원처리 결과 통보”의 답변 3에서 보면 “직위 해제는 공무원 개인에게 직무와 책임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직제상의 직위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경력직 공무원에게 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에게 직위를 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 22조의 직위분류제에 의하여 직위를 주는 것이며 지방 공무원 제5조에서는“정급이라 함은 직위를 직급에 배정 한다”라고 명시하여 직급과 직위를 용어상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왔습니다. 당시는 공무원의 최초 계급이 5급 을류(현 9급)라고 하였습니다.
5급 을, 5급 갑이라는 공무원의 계급을 “직위”라고 우길 수는 없습니다.
직위가 없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주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 것은 공무원법 6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간생략 -

3. 답변 2의
0. 고충심사 청구는 임용권자에게 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중간 생략 -
2002년 5월 8일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동 내용을 제출하였는데 (별첨 3), 이에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안은 민원사항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회신 내용 별첨3-1)
그러므로 고충심사청구를 임용권자에게 하여야 하며 대통령께 보낸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즉 대통령은 정부 즉 행정권의 수반이며 또 본인은 정부에 제안한 정책과 관련하여 2001년 7월 18일부터 상기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업무보고로써 수차례 하여 왔습니다.

첨부 1 행정자치부, 운영 12130- 462(2002. 5.24), 원본
2. - 중간생략 -
3 고충심사청구서(2002. 5. 8 제출) 사본
3-1 고충민원 처리 결과 알림, 일일 07000-1618(2002. 5. 10). 사본. 끝.


외 수신처 김대중 대통령(※)

..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