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자유발언대

HOME > 참여와 소통 > 도민의소리 > 자유발언대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야생동물 밀렵 및 밀렵도구 설치지역 신고 안내

작성자 이은령 작성일 2010-01-11
생태ㆍ환경 시민단체 "초록빛깔사람들"에서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전국 야생동물 보호ㆍ감시 네트웍"을 구축하고 ‘10년 2월 까지 야생동물 밀렵, 음식판매, 수렵장 설정지역 내에서의 불법 수렵 등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위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밀렵 정보망 구축, 감시단 운영 등 상시적 감시체제를 가동합니다.

다음의 행위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되므로 발견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유형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신고정신이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살립니다.


▷ 올무(올가미), 창애(덫), 그물, 함정, 폭발물, 전류, 독극물, 개를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행위.
▷ 야생동물 식품가공, 유통, 매매 행위.
▷ 올무, 창애 등 밀렵도구를 전시 또는 판매하는 행위.
▷ 야생동물(조수)보호구역 내에서 총기를 갖고 다니는 행위.


<수렵장 설정지역에서 다음 수렵행위>

▷ 수렵장 설정지역 밖 그리고 다음의 수렵허가 종 이외의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꿩(수컷), 멧비둘기, 까마귀, 떼까마귀,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 시가지·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
▷ 운행 중인 차량·선박 및 항공기안
▷ 도로법에 의한 법정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할 경우,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
▷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KM 이내의 장소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
▷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해안 쪽을 향하여 수렵할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


< 신고처 : 초록빛깔사람들 055-636-7747 / 환경부 02-2110-6757 >

Home Page : www.greenpeople.kr

* 전국 수렵장 설정지역(‘09. 11 ~‘10. 02)
전남 강진군, 보성군, 장성군, 화순군
전북 남원시, 완주군, 고창군
경남 고성군, 의령군
경북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성주군, 고령군
강원 삼척시, 영월군
충북 충주시, 괴산군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