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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이사회의 법률적 정리.

작성자 류달용 작성일 2010-01-05
전번의 글로 조선대 정상화에 대한 절필을 말하였으나 너무나 잘못 오도된부분있어 피치못하게 이글을 쓴다.

조선대 설립재단의 보도자료가 나간후 몇가지 오도된부분이 있어 정리하고자 한다.
이미 확정된 7명의 이사선임의 절차는 보도된 내용으로 대신하고 언급을 피하겠다.
그러나 지역언론에서 현 조선대 집행부가 남은 이사 2자리를 차지하거나 법률적으로 개방이사라는 정당성을 주장하여 언급하는데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의 정상화에 요인이 발생하였다면 학내구성원 의견이 반영된 개방이사의 언급이 분명있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좋아하는 노무현 정부때 법률제8545호(2007.7.27) 개방이사라는 자체가 빠져있다.
정상적인 학교라면 학교내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몇배수의 인사를 추천받아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조선대의 개방이사문제는 정이사체제하에서는 내부에서 여론수렴을 거쳐개방이사를 선임할수있느나 임시이사에서 정상화과정을 거치는 과정에는 개방이사의 "개"자도 꺼낼수없다.
그러한 사실이 조선대 정관에도 나타나있고 사립학교법에 엄연히 있는데 참으로 무지와 왜곡수준이 놀라지 않을수없다.

최근 여론의 향배가 설립재단의 입성이 확실시되니 희한한 방법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대학집행부의 도덕성에 우려하지 않을수없다.

교과부에 2명의 이사를 대학집행부가 달라는것도 법이 허용을하지 않으니 언급자체가 무지소치이고 총장과 동창회장의 이사를 요구하는것은 그저 희망사항일뿐이다.
남은 이사 2명은 당연 설립재단의 몫으로 전 서울고검장, 전 고충처리위원장을 역임한 주광일 변호사와 전 조선대 의과대학교수인 고광삼 교수가 신원조회상 문제만 없다면 차기 사분위가 결성된후에는 이사로 확정될것이 확실하다.

대학집행부는 어느법률상에도 추천권이 없다.

이제 언론들도 정도를 걸어라!
그간의 조선대 집행부와 20여년의 밀월관계의 연결고리를 잘라야한다.
잘못전달된 보도의 피해는 고스란히 조선대와 지역의 피해로 남는다.
앞으로 나타날 시나리오가 정확한데도 그저 조선대 구성원의 반발이 있을거라는 기우의 보도를하고있다.
이는 이해당사자인 조선대 설립재단의 감정만 불러일으켜 향후 그피해를 어찌 감당할수있다고 보는가?

보도의 내용에 틀린기사를 쓰지 않을려면 법률적인 사항을검토하라.
기자들은 검토도 않하고 일방적으로 보내준 보도자료만 받아쓰는 습관을 버려라.
기획도하고 자료조사도 좀하라.

당부한다 노력하여 조중동을 지향하고 방송3사에 갈려는 노력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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