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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작성자 채정표 작성일 2010-06-10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등에 관한법률,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 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 및 이장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임의개장
(이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묘의 소제지 및 기수
* 소재지 :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산 29
* 기 수 : 8기
2. 개장사유 : 목장 조성
3. 공고기간 : 최초 공개일로부터 3개월간
4. 신고처 : 채정표(무안군 해제면 송성리261-3)
(T.061-454-1510 HP.011-9213-7213)
5. 개장방법 :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
(공고기간중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연고자가개장)
6. 개장후 안치장소: 납골당
7. 개장후 안치장소: 안치일로부터 10년
8.기타 : 식별이 불분명하여 본 공고에 누락된 분묘 또는
시행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10 . 6. 11.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261-2 채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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