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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소기업 경영혁신지원사업 추진공고

작성자 일자리창출과 작성일 2014-04-14
중소기업 품질경영혁신
활성화지원 사업 추진계획(요지)


목적 : 중소기업의 품질분임조 활동 및 각종 현장개선기법 활성화 지원
1. 사업개요
○ 지원업체 : 5개 업체
○ 사업기간 : 2014 6~11월
○ 총사업비 : 50백만원(도비 : 25, 민자 : 25)
․분담비율 : 도 50%, 한국표준협회 30%, 업체 20%
※ 위탁기관 : 한국표준협회(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2. 대상업체
○ 품질경영 의지, 기술력 등은 유망하나 자본, 인력이 열악
하여 구체적인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선정 지원

3. 사업내용
○ 현장 품질관리 기법, 설비개선, 사무, 6시그마분야 등의
분임조 활동 운영절차, 현장 5S활동, 불량률 감소 활동 등
⇒ 현장 실천훈련 및 교육
※5S : 정리(seiri), 정돈(seiton),청소(seisoh), 청결(seiketsu),습관화(shitsuke)

4. 추진절차
○ 사업시행 공고 : 4.15
○ 신청서류 접수 : 희망업체→ 표준협회(4.15~5.7)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도, 표준협회→신청업체
○ 협약체결 : 도, 표준협회, 업체
○ 사업시행 : 2014. 6 ~ 11월

5. 기대효과
○ 품질경영 마인드 구축을 통한 기업현장의 체질개선
○ 설비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 극대화
⇒ 매출액 증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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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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