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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민어 등 민감품목 관세 12~15년 유예

작성자 해양항만과 작성일 2007-04-11
명태·민어 등 민감품목 관세 12~15년 유예
한미FTA 협상 결과

한미FTA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이번 협상으로 양식산 활넙치의 미국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한미FTA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학교급식에 우리 수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수협공제사업은 금융시장 개방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게 됐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4일 밝힌 한미FTA협상결과 및 수산분야 국내대책에 따르면 수산물 양허관세는 경쟁력 유지가 가능한 품목은 단계별로 이행기간을 확보했으며, 냉동명태와 냉동민어, 냉동넙치, 냉동고등어 등 민감품목은 12년~15년까지 최대한 유예기간을 확보했다. 또한 조정관세는 관세의 정의에 포함시켜 실행관세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관세감면은 기존 관세감면을 확대하거나 새롭게 적용할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존치하기로 합의했다.
자연산 자원보호를 위해 수입체장을 22인치 이상으로 규정한 체장제한 문제는 양식산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및 테그(Tag)를 부착한 것은 체장제한을 해제하기로 해 국내 양식산 넙치의 미국수출길을 확보했다. 이와함께 미국 수역에서의 명태조업에 대해 양국의 어업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학교급식에 우리 수산물을 우선 공급 가능토록 했다. 수협공제사업은 금융시장개방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은 원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우리나라에 원양어종을 냉동상태로 수출하고 있어 연근해 및 양식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나 원양어업과는 직접적인 경쟁이 예상된다며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시장개방의 영향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고관세 품목인 참치통조림과 양식넙치의 수출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수산물 가격인하와 제품선택의 폭 확대 등으로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수산신문 기자 / webmaster@susa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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