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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활넙치 수출 활로 뚫었다

작성자 해양항만과 작성일 2007-04-11
양식 활넙치 수출 활로 뚫었다
한미FTA, 수입 냉동 명태는 10년간 현행 관세 유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그간 약체 신세를 면치 못했던 국내 수산업의 체질개선 전기를 맞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근 ‘웰빙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수산물을 보다 싼 값에 살 수 있게 됐다. 특히 바다가재, 연어 등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가 수산물의 경우 관세철폐 효과가 톡톡히 발생할 전망이다.

민어 63%, 새우젓 50%, 활돔 냉동류 45%, 활농어 40%, 냉동명태 30% 등 수입산 수산물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효과는 더 극명해진다.


수산물 소비자 후생효과 70억원

물론 10년 이상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둔 명태, 민어, 고등어 등의 경우 급작스러운 가격하락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국내 생산 품목이기도 한 이들 민감 어종의 경우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여러 준비과정을 거쳐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도 언급했듯 관세철폐 효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 제품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예상되는 소위 소비자 후생효과는 약 70억원 대에 이른다. 관세철폐 이후 수입증가 분에 대한 추가적 기대효과는 배제한 규모다.


활넙치 수출 활로 뚫었다

이번 한미FTA 해양수산 분야 타결 성과가 수산물 수요자 장바구니를 무겁게 하는 데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수출용 활넙치 길이 제한 완화(22인치→13인치) △명태·고등어 등 민감 어종 관세철폐 유예기간 12~15년 장기 확보 △정례 위원회 통해 한국 어선의 미국 어장 진출 논의 △학교 급식에 우리 수산물 우선 공급 등이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




먼저 한국산 양식 활넙치의 대량 수출길이 열렸다.

그간 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2인치 이상 활넙치 유통만 허용해 주로 13인치 크기의 한국산 양식 활넙치에 대한 수출길은 막혀 있었다. 미측은 FTA 협상 테이블에서도 자연산 활넙치의 불법 남획을 방지해야 한다며 길이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FTA 타결로 수출용 활넙치 길이 제한이 22인치에서 13인치로 완화됐다. 한국교민 밀집지역인 캘리포니아에 대량의 활어 수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 규제 해제로 예상되는 수출 효과 규모는 연간 2000만 달러. 수출되는 활넙치에는 양식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가 부착된다.


알래스카 어장 진입 가능성 열려

한국 어선들의 미국 어장 진출가능성도 높아졌다.

당초 미국은 우리측의 알래스카 명태 조업 허용과 투자지분 확대 요구에 ‘자국 수산업 보호 차원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협상 결과 한미 양국간 어업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에 합의, 이 문제에 관한 협의 창구를 열어 놨다.

위원회 협의 과정을 통해 명태 쿼터 확보가 가능해지면 우리나라 어선은 알래스카 어장에서 연중 조업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예상 수익은 연간 2000만 달러 수준이다.


명태·고등어 관세철폐 유예…“12~15년이면 충분”

‘바다의 쌀’로 불리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명태 등 민감 어종의 관세철폐 유예기간도 10년 이상 ‘충분히’ 확보됐다.

냉동명태는 협정 발표 이후 10년간 현행 관세가 유지되고 이후 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감축된다. 냉동민어·냉동넙치 12년(8년 유예+4년 감축), 냉동고등어 12년(현행 관세 유지) 등 기타 민감 어종의 관세 유예기간도 장기로 확보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7~8년 후에는 관세 철폐가 예상되는 어종 역시 경쟁력을 확보할 시간을 충분히 벌었다. 실질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원양업계 종사자들조차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다.

500억~5000억 규모로까지 산정되고 있는 예상 피해규모가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가장 문제가 됐던 민감 수산물의 유예기간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시장개방 충격 및 피해 규모는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게 수산업계 안팎의 정망이다.

민감 어종 외 수산물은 한미 양국의 산업적 관심도가 다르므로 쌍방 간에 미칠 영향력이 극도로 미미하다.


“수산업 허약체질 확실히 개선할 것”

해수부가 관세철폐 유예기간에 확실히 수산업 자생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도 FTA 이후 수산업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해수부는 선별된 어종과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 수입 수산물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특히 수산물의 경쟁력은 신선도와 맛이라고 판단하고 운송, 유통, 마케팅, 수출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등 실제적인 방안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명태 어업의 경우 노후 선박시설 교체, 급냉시설 개조 등 설비 현대화가 진행되고 민어는 공동운반, 판매, 마케팅을 지원하는 전문조직이 육성된다. 고등어 어업의 경우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차별화·고급화하고, 오징어는 선상 포장 가공기술과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 외에 넙치, 뱀장어 등 양식어업에 대해서도 운반시설 현대화, 생산기반 정비 등의 지원책을 펼 예정이다. 필요한 재원은 수산발전기금을 확충해 조달된다.

김성진 해수부 장관은 4일 한미FTA 후속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피해보상 대책 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까지 포함해 한미FTA를 국내 수산업 재도약 기회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소득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분에 대한 직불금이 지급된다. 구체적 대상 품목과 지급 요건, 수준 등은 6월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학교 급식에 우리 수산물을 우선 공급키로 하고,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물품취급수수료를 폐지키로 한 것 등이 이번 해양수산 분야 한미 FTA 협상의 쾌거라고 볼 수 있다.


게시일 2007-04-06 11: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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