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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관내 어업인 4종 재해보험 가입 당부

작성자 수산자원과 작성일 2017-03-03
○ 전남도는 관내 어업인들에게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사망이나 부상, 태풍적조 등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재해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어업인 안전보험, 어선어선원 보험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 이에 따라, 도는 금년에 도비 9억 5천만원 등 총 24억원을 확보해 어업인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4종의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 어업인 안전보험은 정책의 사각지대인 천일염 제조 종사자, 맨손어업인 등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15세~87세 어업인 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 어선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각종 해난사고 시 신속한 어선복구로 어업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보험으로 어선 규모가 영세한 5톤 미만 어선에 한해 지원한다.
○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으로 4톤 이상 어선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대상이며, 미가입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보험이며, 4톤 미만 어선이거나 가족 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어장관리선(정치망 제외), 시험연구조사지도단속교습어선 등은 자율적으로 임의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적조, 이상 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장하는 보험으로 양식품종 중 넙치, 전복, 조피볼락, 김 등 27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27종 :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 볼락, 숭어, 멍게, 뱀장어, 강도다리, 홍합, 송어, 굴, 김, 미역, 다시마, 가리비, 톳,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액과 어업활동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어업인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 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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