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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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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방"등 질병효능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1-12-26
최근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병약자, 어르신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만별통치약 처럼 허위, 과대광고 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병 통치약 처럼 현혹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절대 속지 마시고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시면 즉시 112, 119, 1399 로 전화를 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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