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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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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진미열무김치)

작성자 식품안전과 작성일 2014-05-3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진미열무김치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4. 5. 15.(2014. 7. 13.)
다. 회수사유 : 장독소성 대장균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진미푸드지점
바. 영업자주소 :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3번길 24-1
사. 연락처 : 032-565-5444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위생과 (☎032-450-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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