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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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아리찬새고막)
작성자
식품안전과
작성일
2014-04-29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아리찬새고막(규격외일반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15. 12. 1 ~ 2016. 4. 22까지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변조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어업회사법인 여수새고막(주)
(여수시 율촌면 두언길 21)
바. 연락처 : 061-692-6053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여수시 보건위생과(061-659-4233)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아리찬새고막(규격외일반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15. 12. 1 ~ 2016. 4. 22까지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변조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어업회사법인 여수새고막(주)
(여수시 율촌면 두언길 21)
바. 연락처 : 061-692-6053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여수시 보건위생과(061-659-4233)
- 콘텐츠 관리부서 식품의약과 (061-286-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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