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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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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종료 되었습니다.

작성자 식품안전과 작성일 2014-04-29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 동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생강맛/과자(유탕처리)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4. 3. 14 (2014. 8. 25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태광제과
바. 영업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262길 83
사. 연락처 : 053-615-730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위생과(☏ 053-668-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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