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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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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종료

작성자 식품안전과 작성일 2014-04-07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대관령사슴녹용중탕실버
나. 제조일자 : 2014. 2. 6. (실제 제조일 2013.11.28)
다. 회수사유 :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관령식품
바. 영업자주소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길 480-29
사.. 연 락 처 : 033-333-885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강원 평창군 환경과 (담당자 : 최선미)
【☎】033) 33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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