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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 철회

작성자 식품안전과 작성일 2014-03-06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또는 동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키조개 간자살(패주)
나. 제조일자 : 2014.1.6, 1.14, 1.27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
다. 회수사유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제품 판매
-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 (세원FOOD) 생산 제품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유통전문판매업)
바. 소 재 지 : 부산시 서구 충무대로 202 (남부민동)
사. 연 락 처 : 051) 255-5032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광역시서구 청소위생과 식품위생팀
☎ 051) 24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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