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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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참고소한기름, 향미유)
작성자
식품안전과
작성일
2014-02-20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고소한기름(향미유)
나. 유통기한 : 2015. 01. 13.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초과(회수 1등급)
(기준 2.0이하(단위㎍/㎏, 결과 2.5)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맛사랑
바.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561-2
사. 연 락 처 : 032) 569-020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광역시 서구청(담당자 위생과 식품안전팀)
☎032)560-4331~4334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고소한기름(향미유)
나. 유통기한 : 2015. 01. 13.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초과(회수 1등급)
(기준 2.0이하(단위㎍/㎏, 결과 2.5)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맛사랑
바.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561-2
사. 연 락 처 : 032) 569-020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광역시 서구청(담당자 위생과 식품안전팀)
☎032)560-4331~4334
- 콘텐츠 관리부서 식품의약과 (061-286-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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