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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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 회수 알림(웨이브배타파우다)
작성자
식품안전과
작성일
2014-01-20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웨이브배타파우다
나. 유통기한 : 2014. 12. 16까지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경과 원료 사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미정식품
바. 영업자주소 :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82로59번길13
사. 연락처 : 051-831-533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시 강서구 환경위생과(연락처:051-970-4424)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웨이브배타파우다
나. 유통기한 : 2014. 12. 16까지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경과 원료 사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미정식품
바. 영업자주소 :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82로59번길13
사. 연락처 : 051-831-533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시 강서구 환경위생과(연락처:051-970-4424)
- 콘텐츠 관리부서 식품의약과 (061-286-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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