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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라이프케어, 해피월드프리미엄)

작성자 식품안전과 작성일 2013-11-2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판매한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라이프케어, 해피월드프리미엄
[제품유형 : 건강기능식품-마그네슘,아연]
나. 유통기한 : 라이프케어(‘15.1.2),
해피월드프리미엄(’15.3.24)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에 맞지않는 원료 사용
라. 회수방법 : 제조자 직접회수
마. 영업자주소 : 전북 김제시 순동 955-2
바. 연락처 : 063-543-2601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제조사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62-602-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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