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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자 출생신고 문의?
작성자
사무편람
작성일
2008-10-21
*질문)외국거주자 출생신고 문의?
*답변)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의무자(출생자의 부 또는 모,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호주 ②동거하는 친족 ③분만에 관여한 의사)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직접 신고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지(구본적지)관서의 장(읍면:읍면장, 동:시장)에게 신고서를 우편이나 직접 귀국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우편 신고시에는 ①출생증명서와 외국어로 된 경우 ②번역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③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시면 되고,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외국거주 한국인도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치 않을 경우 지연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거하지 않는 친족(할아버지,할머니 또는 숙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음도 알려드립니다 - 호적선례2-69
*담당부서(행정과)
*답변)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의무자(출생자의 부 또는 모,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호주 ②동거하는 친족 ③분만에 관여한 의사)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직접 신고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지(구본적지)관서의 장(읍면:읍면장, 동:시장)에게 신고서를 우편이나 직접 귀국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우편 신고시에는 ①출생증명서와 외국어로 된 경우 ②번역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③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시면 되고,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외국거주 한국인도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치 않을 경우 지연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거하지 않는 친족(할아버지,할머니 또는 숙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음도 알려드립니다 - 호적선례2-69
*담당부서(행정과)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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