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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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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공통사항

작성자 도민소통실 작성일 2015-05-22
○ 일반여권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여권간이 서식지)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 신분증(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분실자의 경우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예외 인정], 운전면허증, 여권, 군인신분증, 사관생도의 학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

▷미성년자
o 여권발급신청서(또는 여권간이 서식지)
o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o 여권 발급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의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서명[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기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에서 여권발급동의서를 영사공증 받은 후 제출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제출은 생략)
- 친권자가 외국인으로서 국내 체류 중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 여권 등을 제출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질병ㆍ장애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또는 여권간이 서식지)
-여권용 사진 1매(추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거동불능 소견기재)(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공무원
-여권발급신청서(또는 여권간이 서식지)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단, 해당기관에 재직여부 확인),
-병역관계서류[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여권발급신청서(또는 여권간이 서식지),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신분증(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분실자의 경우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예외 인정],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사관생도의 학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병역관련
.직업군인 - 국외여행허가서(소속 부대장 발행) 주민등록증, 군인신분증
.복무중 일반사병 - 국외여행허가서(소속 부대장 발행) 주민등록증, 군인신분증
.6개월내 전역예정자 -6개월이내 전역예정일이 명기된 소속부대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 주민등록증
.대체의무복무자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주민등록증
.복무해제예정자 - 6개월이내 의무해제일이 명기된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 주민등록증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소속 생도대장 발행) 주민등록증, 학생증
.경찰대학생 - 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병무청 발행)

국적 회복 또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인 경우
• 외국국적 포기 증빙서류 징구
• 법무부 발행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대신 6개월 내 외국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여행증명서 또는 1년 유효기간의 여권(단수 또는 복수)을 발급(추후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제출과 함께 규정에 따라 여권을 신청)

- 국외 체류자
• 국외 체류중인 자(영주자 제외 : 거주여권 참조)의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공관을 통하여서만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o 재발급: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구비서류:
-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여권간이 서식지),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 2매, 가족관계확인), ,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증빙서류(영문성명 변경의 경우)
※ 수수료 참조

-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여권간이 서식지),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 2매 가족관계확인), , 신분증, 여권분실신고서,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 수수료 참조

-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여권간이 서식지), 여권용 사진 1매(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 2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훼손여권으로 갈음/사진 또는 기재사항 판독 불능시는 신분증 요),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 수수료 참조

- 사증란 부족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여권간이 서식지), 여권용 사진 1매(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여권간이 서식지), 여권용 사진 1매(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기타 인적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행정기관의 공문 등-행정정보확인시 생략),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 거주여권
(거주여권 공통사항)

o 발급대상 :

-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의 국외입양허가를 받은 자
-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 미국의 경우 이민사증 인터뷰 통지서(Packet Ⅲ 또는 G-56 FORM)를 취득한 자도 포함
• 일본의 경우 정주(定住)비자를 발급 받은 경우도 해당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영주권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4년 이상의 장기 체류허가 를 받은 자
• 4년 미만의 체류허가 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는 전가족이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국의 1년 이상의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4년 이상 장기체류라 하더라도 상사주재·취업·유학·상용 등 해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경우는 일반여권 발급)

- 일반여권으로 일본으로 출국하여 일본에 체류 중에 있으면서 정주권 또는 영주권 취득전의 자로서, 일본인 또는 영주자 이상의 재일 동포와 혼인한 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 기타 국가의 외국인과의 혼인은 거주여권의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체류목적상 거주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공관장 재량으로 예외적으로 거주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상기 1항에 해당되더라도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후 거주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정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거주여권 발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세 납세증명서(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하며 용도는 해외 이주용으로 표기)
- 지방세 납세증명서(구청,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발생)
- 국외이주신고증명서(읍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발행)
-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현 소지여권(해당자)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지)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는 '해외이주 신고자'일 경우만 제출

o 발급: 최초로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후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구비서류:
-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여권간이 서식지),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거주여권 발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세납세증명서(세무서발행 해외이주용), 지방납세증명서(구청 및 동사무소 발행),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국외이주신고필증(읍·면·동사무소 발행)



※ 미성년자의 경우

• 여권 발급동의서 (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 부모동의서로써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 동의자가 직접 신청시는 생략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영사확인 요)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접수처: 외교부 여권과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코리안리재보험빌딩 4층 여권과 민원실)
접수비용: ‘수수료’ 참조


o 재발급: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구비서류:

- 거주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 발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말소자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시 생략),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미성년자, 행정전산망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현 소지여권, 여권발급신청서(또는 여권간이 서식지),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기출국자) : 기본 구비서류, 영주권·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미출국자) : 기본 구비서류(주민등록말소자 등본 제외), 이민사증 또는 해당대사관의 이민허가통지서 등 거주여권 발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외이주확인서(재발급), 국제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국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법제38조), 현 소지여권

- 분실 재발급 : 기본 구비서류, 영주권·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및 영주권등 일체를 분실한 경우 관할 제외공관에 의견 조회 또는 주한 공관에서 발급한 영주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시 생략), 여권분실재발급사유서, 재입국허가서(일본, 싱가포르에 한함)

※영주권분실시 영주권자임을 증명서하는 서류
- 미국, 캐나다 : 여행(통행)증명서
- 일본 : 주민표 또는 재등록증명서, 재입국기한증명서
- 호주, 뉴질랜드 등 :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 훼손 재발급 : 기본 구비서류, 영주권·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재발급(훼손)사유서, 훼손여권

- 분리 재발급 : 기본 구비서류, 동반자녀 병기 또는 추가된 부 또는 모의 여권, 영주권·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부상 관계증명서

- 영문성명 변경 재발급 : 기본 구비서류, 영주권·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재발급사유서, 관련 증빙서류(영주권, I-20, 재학증명서 등), 기본증명서 확인(개명한 경우)

- 사증란 부족 재발급 : 기본 구비서류, 영주권·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주본 두면의 빈사증이 필요함)

□ 접수처 : 광역지자체 여권사무 대행기관

※광역지자체 : 강원도청, 경기도청(수원본청, 의정부청사), 경남도청, 경북도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충남도청, 충북도청, 광주시청, 대구시청, 대전시청, 부산시청, 울산시청, 인천시청, 종로구청

- ‘수수료’ 참조

o. 관용(외교관)여권

▷발급대상:
-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외교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 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관용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의 경우에 발급되며, 발급대상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공무상 동반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관용여권 발급 요청시 관계부처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여권간이 서식지),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투자기관),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병역관계서류(병역관계항목 참조-해당자에 한함), 공무 국외여행계획(일정)서 - 관계기관 공문의 내용 미비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여권간이 서식지), 신분증,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기본증명서(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만 해당-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병역관계서류(병역관계항목 참조-해당자에 한함)

-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여권간이 서식지), 신분증,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주민등록등본(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부모의 미과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심신장애자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형제자매의 출입국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형제자매의 군복무확인서(해당자에 한함), 형제자매의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동반자녀분리 :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동반자녀 병기된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여권사본

접수처: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 대리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직접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용여권 신청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증취득을 위한 공한(비자노트) 신청:

- 비자노트 : 관용여권 또는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공무로 여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증취득을 위하여 비자노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여권, 관계기관 협조요청 공문(외교부 여권과), 국외여행계획서, 비자노트 신청서
- 신청방법 : 상기 서류를 구비하시고 외교 부 여권과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코리안리재보험빌딩 4층 여권과 민원실)
※ 비자노트는 비자취득을 위한 공문서로서 여행예정국 대사관에 비자신청서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증명서
발급대상 : 여행증명서는 여권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발급함.
1. 출국하는 무국적자
2.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시 귀국한 후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거주지국가로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4. 해외 입양자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미국 밖으로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구비서류 :
1.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여권간이 서식지),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신분증(여권 및 여권사본으로 갈음),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2. 무국적자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여권간이 서식지),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무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수수료
- 접수비용: ‘여권발급수수료’ 참조


o 긴급한 사유에 의한 여권발급
- 신청 요건

▷48시간 내 발급 여권 :
• 여권의 자체 결함(신원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분리 등) 또는 여권발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최소한 출국 3일 전에 발견된 경우
• 인도적·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일 발급 여권 :
• 여권의 자체 결함(신원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분리 등) 또는 여권발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해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또는 기타 인도적·사업상 사유로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여권간이 서식지),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신분증,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사유서(항공권 사본, 사망확인서, 초청장(사업상 긴급성 증명), 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 긴급 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 훼손 여권 재발급자,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자, 주민등록 미등재(직권말소)자 (단, 거주여권 소지자는 제외), 신원조회 미회보자,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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