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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취득세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질의

작성자 건축개발과 작성일 2018-07-20
○ 귀하께서 질의하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과 광양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시군 허가부서(☏광양시 허가과 061-797-3457)에서
상기규정, 가설건축물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상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라남도 건축개발과(☏061-286-7732, 임창환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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