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사이드 메뉴 보기

질의응답

HOME > 분야별 정보 > 일자리ㆍ경제 > 기업지원 > 질의응답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답글] 취득세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질의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18-07-19
○ 「지방세법」 제9조 5항에서 컨테이너 등 임시용(가설)건축물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취득하는 물건이 컨테이너이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축조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시점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단,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시군 과세관청(☏광양시 세정과 061-797-3288)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세정과 정형태 주무관(☏061-286-36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765)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