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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취득세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질의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18-07-19
○ 「지방세법」 제9조 5항에서 컨테이너 등 임시용(가설)건축물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취득하는 물건이 컨테이너이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축조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시점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단,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시군 과세관청(☏광양시 세정과 061-797-3288)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세정과 정형태 주무관(☏061-286-36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세정과 정형태 주무관(☏061-286-36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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